압류/처분/집행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이하에서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오디오세트 : ΟΟΟ SCA-3840
ΟΟΟ LED TV : LED-ΟΟΟHD 모델 1대
에어컨 : ΟΟΟ 스텐드 에어컨 ΟΟΟΟ 1대
ΟΟ피아노 1대
ΟΟ드럼세탁기 : 11kg 1대
그림 산수화 2점, 무궁화 1점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ΟΟ. 끝.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유체동산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