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안성시에 위치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환전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통해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개의 게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게임기와 현금 등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