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안성시에서 'D'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뉴미스터손', '사신전' 등 총 1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H' 게임장을 운영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받았고 불법에 사용된 게임기 및 현금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 환전이 되지 않으면 게임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이른바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로 등록하고 부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마감 정산을 맡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 관리 및 급여 지급, 마감 정산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장에서 1회 1만원 투입으로 1만 점을 충전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종업원들이 태블릿PC나 '정(正)'자 표시로 관리한 후, 손님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범위.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불법 운영에 사용된 '뉴미스터손' 게임기 110대, '사신전' 게임기 40대, 태블릿PC 3대, 영업장부 3권, 오만원권 70매 등 총 1,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각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 정범 및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관련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본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셋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영업에 사용된 시설 및 물건, 그리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법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들과 현금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D'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개의 게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가 합쳐져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곱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게임기와 현금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사행행위를 유발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관련 게임물 및 영업에 사용된 현금 등 모든 물품의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여러 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게임장이라 할지라도 게임머니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