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편취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
사기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