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 F는 영국의 웹크리너 도면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E에 납품할 코팅기에 장착될 웹크리너의 기구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를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한 후 피고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며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원고 A의 하자 책임으로 57,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제작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제작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는 원고 A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F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반소 피청구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 웹크리너 기구부의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피고 F로부터 웹크리너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 피고(본소 피청구인, 반소 청구인) F: 영국 제조업체로부터 웹크리너 도면을 수입하여 E에 코팅기와 함께 납품할 예정인 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A에게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 E: 피고 F가 코팅기를 납품하기로 한 회사로, 원고 A가 제작한 웹크리너가 최종적으로 설치될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1. 계약 체결 (2023년 3월 22일경): 피고 F는 E에 납품할 코팅기에 장착될 웹크리너 기구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와 체결했습니다.2. 작업 수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6월 15일):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웹크리너 설치, 콘트롤 박스 제작, 브라켓 및 콘트롤박스 재설계 및 부품 재가공, 설치 위치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F에게 제작대금 22,800,000원(부가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3.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 통보 (2023년 8월 2일):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4. 본소 제기 (원고 A의 제작대금 청구): 원고 A는 피고 F가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5,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5. 반소 제기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F는 원고 A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롤러 교체 및 재설치 비용 등 총 57,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 A에게 이를 배상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6.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F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의 제작대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F와의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제작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의 웹크리너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F가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롤러 교체비용, 재설치비 등 57,200,000원)에 대해 원고 A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본소 청구(제작대금): 피고 F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80,000원과 함께 2023년 6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소 청구(손해배상): 피고 F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57,2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합니다.4.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 대금 청구 본소와 피고 F의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제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F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 F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도급 계약의 성립이 인정됩니다.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하자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경우, 원고 A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4. 대금 지급 의무: 도급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 F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법원은 피고 F가 제작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제작 및 설치 계약 시 작업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범위와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와 운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이 모든 작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2. 작업 완료 및 하자 여부 확인 절차: 중요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양 당사자가 함께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담당자와 피고 측 담당자가 시운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상충되므로, 객관적인 확인서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3. 하자 입증 자료 확보: 시운전 과정에서 롤러의 꿀렁거림, 브라켓 고정 실패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전문가의 의견서, 문제 해결에 소요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는 제3업체에 재설치를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하자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4. 하자 통보 및 처리 절차 준수: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절차를 따르거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신중해야 합니다.5.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및 액수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하자)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 또한 객관적인 증거(견적서, 영수증, 지출 내역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술에 취한 상태로 'G협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G협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G협회': 피고인이 무단 침입한 건물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9일 늦은 밤 9시 55분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지부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 F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다고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문 차량 차단기를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G협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인해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에도 침입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며, 그 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식은 이 조항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벌금 징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더라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명확하게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권 및 평온한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방문 목적이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게 되므로, 벌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시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 A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87세 자전거 운전자 E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검찰은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 당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했던 사람 - 피해자 E: 87세의 자전거 운전자로, 사고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6월 27일 오전 11시경, 운전자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 50km/h보다 빠른 약 60.8km/h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A보다 앞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87세 자전거 운전자 E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는 이를 피하지 못해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E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는 넘어졌고, 같은 날 18시 36분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지만,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전자 A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대해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60.8km/h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속이 아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당시 정지 가능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A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이러한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피해자의 진입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속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사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 아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지거리와 회피 가능성**: 사고 당시의 속도, 제동거리, 운전자의 시야 확보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사고 분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사고 발생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도로 상황 및 사고 당시의 정확한 속도 및 거리 측정 자료 등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 F는 영국의 웹크리너 도면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E에 납품할 코팅기에 장착될 웹크리너의 기구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를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한 후 피고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며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원고 A의 하자 책임으로 57,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제작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제작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는 원고 A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F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반소 피청구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 웹크리너 기구부의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피고 F로부터 웹크리너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 피고(본소 피청구인, 반소 청구인) F: 영국 제조업체로부터 웹크리너 도면을 수입하여 E에 코팅기와 함께 납품할 예정인 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A에게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 E: 피고 F가 코팅기를 납품하기로 한 회사로, 원고 A가 제작한 웹크리너가 최종적으로 설치될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1. 계약 체결 (2023년 3월 22일경): 피고 F는 E에 납품할 코팅기에 장착될 웹크리너 기구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와 체결했습니다.2. 작업 수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6월 15일):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웹크리너 설치, 콘트롤 박스 제작, 브라켓 및 콘트롤박스 재설계 및 부품 재가공, 설치 위치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F에게 제작대금 22,800,000원(부가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3.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 통보 (2023년 8월 2일):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4. 본소 제기 (원고 A의 제작대금 청구): 원고 A는 피고 F가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5,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5. 반소 제기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F는 원고 A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롤러 교체 및 재설치 비용 등 총 57,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 A에게 이를 배상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6.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F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의 제작대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F와의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제작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의 웹크리너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F가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롤러 교체비용, 재설치비 등 57,200,000원)에 대해 원고 A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본소 청구(제작대금): 피고 F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80,000원과 함께 2023년 6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소 청구(손해배상): 피고 F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57,2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합니다.4.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 대금 청구 본소와 피고 F의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제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F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 F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도급 계약의 성립이 인정됩니다.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하자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경우, 원고 A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4. 대금 지급 의무: 도급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 F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법원은 피고 F가 제작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제작 및 설치 계약 시 작업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범위와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와 운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이 모든 작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2. 작업 완료 및 하자 여부 확인 절차: 중요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양 당사자가 함께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담당자와 피고 측 담당자가 시운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상충되므로, 객관적인 확인서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3. 하자 입증 자료 확보: 시운전 과정에서 롤러의 꿀렁거림, 브라켓 고정 실패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전문가의 의견서, 문제 해결에 소요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는 제3업체에 재설치를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하자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4. 하자 통보 및 처리 절차 준수: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절차를 따르거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신중해야 합니다.5.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및 액수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하자)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 또한 객관적인 증거(견적서, 영수증, 지출 내역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술에 취한 상태로 'G협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G협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G협회': 피고인이 무단 침입한 건물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9일 늦은 밤 9시 55분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지부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 F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다고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문 차량 차단기를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G협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인해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에도 침입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며, 그 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식은 이 조항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벌금 징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더라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명확하게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권 및 평온한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방문 목적이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게 되므로, 벌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시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 A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87세 자전거 운전자 E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검찰은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 당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했던 사람 - 피해자 E: 87세의 자전거 운전자로, 사고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6월 27일 오전 11시경, 운전자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 50km/h보다 빠른 약 60.8km/h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A보다 앞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87세 자전거 운전자 E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는 이를 피하지 못해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E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는 넘어졌고, 같은 날 18시 36분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지만,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전자 A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대해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60.8km/h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속이 아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당시 정지 가능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A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이러한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피해자의 진입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속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사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 아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지거리와 회피 가능성**: 사고 당시의 속도, 제동거리, 운전자의 시야 확보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사고 분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사고 발생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도로 상황 및 사고 당시의 정확한 속도 및 거리 측정 자료 등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