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및 제151조제2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참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