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지하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첨부서류
관할
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사실조사기관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사실조사비용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의 취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민사조정규칙」 제16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