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목포에서 'F'와 'G'라는 이름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 관리와 환전을 도왔고, 피고인 D는 환전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얻고, 이 점수를 10%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으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몰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6월 7일부터 약 1년 1개월 동안 'F'와 'G'라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총 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으면 1원당 1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은 '똑딱이'라는 자동 진행 장치로 이루어졌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명의상 사업주이자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환전상으로 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는지 여부, 그리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D는 자신이 환전상이 아니라 단순히 친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시간대에 와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공제했으며, 업주들로부터 환전 대가로 서비스 코인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D가 환전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압수된 게임기 등 증제1호 내지 9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A,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상 공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현금을 걸고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어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게임 결과물 환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10%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이라는 하나의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사행행위 제공과 환전업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게임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게임물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대신 알선해주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임장 운영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순 환전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스스로 게임을 하는 손님을 가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전 업무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이나 환전 관련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중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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