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게임 서버 'D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게임 내 화폐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사업자의 승인 없이 2017년 6월 21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총 305회에 걸쳐 1억 2,945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945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