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6년 1월 3일경부터 2019년 7월 9일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D서버'라는 불법 사설 E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K의 승인 없이 총 1억 294만 5천원의 수익을 얻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불법 수익금 1억 294만 5천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 3일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F'라는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D서버'라는 불법 사설 E 게임 서버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G)를 개설하여 'D서버' 접속기를 업로드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가 이 서버를 통해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2017년 6월 21일경부터 2019년 7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화폐인 H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총 305회에 걸쳐 합계 1억 294만 5천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E 게임 사업자인 (주)K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없이 불법 사설 게임 서버를 개설 및 운영하고, 게임 내 화폐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1억 294만 5천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