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의 게임장에서 PC 5대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게임장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2018년 7월 18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 F, H를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여 ID를 생성하고 게임머니를 ID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됩니다.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내용으로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몰수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할 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그대로 게임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의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게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장비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