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구매하며 1억 5천만원의 입회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C 회사는 이 회원권 및 입회금 반환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거치 기간 5년이 지난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거치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입회금 1억 5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D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구매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억 5천만원의 입회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는 이 회원권과 입회금 반환 권리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입회금 거치 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직접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회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적법한지 여부,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시점, 회원권 입회금의 거치 기간이 지났을 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C 회사가 원고 A에게 입회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사실과 입회금 거치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년 2월 25일에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회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인 2020년 2월 25일에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서류의 송달이 채권 양도 통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 범위에 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11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았을 경우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통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의 시점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같은 계약에서는 거치 기간이나 해지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관계를 문제 삼아 채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가 없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