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건물주가 임차 회사로부터 연체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계약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제 임차인은 별개의 법인이라 판단하며 건물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건물주)는 2013년 10월 J과 건물 1층부터 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J이 설립한 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로 임차인을 변경하여 2차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외 회사가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년 10월, J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와 합의하여 연체 차임을 보증금과 상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할 계획이었습니다. 3차 계약은 건물 3, 4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계획이 무산되자 원고, 피고 회사, 소외 회사는 2016년 1월 4일, 3차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다시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연체 차임 잔액 3,250만 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도 소외 회사 앞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다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체 차임 9,850만 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며 피고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3차 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가 소외 회사로 재변경되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건물주가 주장하는 법인(피고)에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다른 법인(소외 회사)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건물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2차 및 3차 임대차 계약서, 계약 승계 합의서, 전대 동의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소외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너무 늦게 제기되었거나(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약속에 반한다는(금반언의 원칙)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법인의 실체와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간의 거래에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은 법인격 부인론에 해당하며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개인의 탈세, 채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법인 합병 등 법인 구조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된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재정리하고, 계획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누가 실제 채무자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등 증거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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