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귤현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기시설 지중화 공사 비용 10억 9천여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우선 지급한 후, 이 비용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계양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인 계양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계약 또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95년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99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귤현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전기시설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가 필요했는데, 이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계양구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계양구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면서 공사비 1,096,543,27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고, 이후 이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인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인지의 여부, 전기시설 지중화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당사자 간의 공사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비 1,096,543,27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귤현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기 전이므로, 해당 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계양구가 이 사건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양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공정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제1항: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 및 구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전기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으로, 2008년 개정 전에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개정 후에는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설치의무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은 사업의 인가 시점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점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하나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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