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참조).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수시부과한 세액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참조).
폐업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참조).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키즈카페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