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그의 아들 원고 B, 그리고 피고 간의 부동산 분할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후 자신의 지분 중 1/4을 아들인 원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택에 출입해야 하므로,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토지의 시가는 약 5천6백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택 출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피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토지가 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가 지분을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토지를 각각 1/2씩 공유하고, 피고에게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2천8백만 원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보상금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체 시 지체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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