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를 속여 총 3,32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조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 B는 'F 직원', '금융평가원 직원', 'H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받고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 조회 증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노상에서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치(보증보험) 등록 신청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32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주어 총 3,32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망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위조 사문서를 사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신청 수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3,32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했을 때 적용되며,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이 죄가 성립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그리고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신용 등급 상향 등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사기임을 의심하고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특히 공공기관 명의)를 받거나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표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건네주기 전 반드시 여러 차례 확인하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공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액 알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