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든든전세주택 유형Ⅰ (기존) | 든든전세주택 유형Ⅱ (‘24. 8. 신설) |
개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진행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형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미진행된 주택을 변제금액 이내로 협의하여 매입하는 형태 |
매입 대상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임대인 요건 |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 |
임차조건 | 1.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추첨제 공급 2. 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제공 3. 최대 8년 거주 가능 | |
기대효과 |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 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