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8일 오전 0시 30분경 목포시의 한 거리 앞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전날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한 판 뜨자"고 말하며 D의 안경을 벗기고 팔을 잡아끈 후, 팔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사타구니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화가 나 보복성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제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인 2020년 1월 10일 피해자 D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공소를 이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대구고등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