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 가처분 취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