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과거 안기부와 D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영향력 있는 E 회장과 F 회장을 통해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재건축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속여 사례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안기부나 D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E 회장, F 회장도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총 7,500만 원을 받았지만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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