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과거 안기부에서 근무했으며 유력 회장들과의 친분이 있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500만 원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안기부에서 근무했고 D사 전무로 재직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모시는 'E 회장', 'F 회장'을 통해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재건축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사례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안기부나 D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언급한 회장들도 실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C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2017년 8월에 1,000만 원, 9월에 1,500만 원, 10월에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총 7,5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미 유죄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경력과 실체 없는 인물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안기부 출신이고 D사 전무라는 거짓말과 허위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 C를 속여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사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사기죄)와 이 사건의 죄가 있을 때,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벌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견된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지만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제안받았을 때 상대방의 경력이나 인맥에 대한 설명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거나 수의계약과 같이 특혜성 계약을 제안받을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투자나 계약을 조건으로 한 '사례금'이나 '청탁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종종 실제 계약 진행 능력 없이 돈만 편취하려는 수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서류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