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서로 공동 소유하던 두 필지의 임야를 놓고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현물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 필지에는 종중과 관련된 분묘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분묘가 없는 땅은 원고가 더 적은 면적을 가져가고 대신 가치가 낮은 다른 땅에서 면적을 더 가져가는 원고의 분할안을 채택했습니다. 분묘가 있는 부분은 피고들 및 종중 관련자들에게 배정하여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원고 A는 L 종중의 일부 종원들로부터 서울 중랑구 J 임야 5,452㎡와 K 임야 2,739㎡의 지분을 매수하여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L 종중의 종원 또는 그 후손들로서 나머지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K 임야의 한가운데에는 'O의 묘소'라는 묘비가 있는 분묘가 있었고, 원고는 이 분묘를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분에 포함시키는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K 임야의 ㎡당 공시지가가 J 임야의 3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피고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K 임야에서 자신의 지분 비율보다 적은 면적(1,061㎡)을 가져가고, 대신 J 임야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더 많은 면적(3,632㎡)을 가져가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J 임야는 공로와 사도에 인접하고 K 임야는 맹지였으나 막다른 사도에 닿아 있었으므로, 분할 후 각자의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 접근성을 고려한 경계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문제에 대해서 원고는 현물 분할 후 자신의 단독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집중하고 피고들의 소유 부분에 대한 공동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피고들은 K 임야의 분묘 부분을 원고와 피고들이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 안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분묘의 봉분을 가로지르는 분할은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지분 비율에 따라 어떻게 현물로 분할할 것인가, 특히 임야 안에 있는 분묘의 처리와 분할 시 도로 접근성 및 토지 가치(공시지가)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 중랑구 J 임야 5,452㎡ 중 3,632㎡를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1,820㎡는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공유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서울 중랑구 K 임야 2,739㎡ 중 1,061㎡를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1,678㎡는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공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시한 분할안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 도로 접근성, 특히 분묘의 처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아 원고의 분할안을 채택하여 공유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법원이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때 단순히 면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공시지가, 도로 접근성, 그리고 토지에 존재하는 특수한 사정(예: 분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K 임야의 가치가 J 임야의 3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피고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K 임야의 면적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 J 임야에서 더 많은 면적을 가져가는 제안을 한 점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된 각 토지에 기존 지분 비율대로 담보물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분할 후 특정 토지에 담보물권을 집중하고 다른 부분의 담보물권을 말소하겠다고 확약한다면, 현물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분묘의 진정성(가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분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분묘와 무관한 원고에게 이를 할당하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피고들 측에 분묘 부분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분묘의 관리 주체와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분할 시 분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특정 소유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토지 분할 시에는 단순히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분할뿐만 아니라, 각 필지의 공시지가, 개발 가능성, 도로 접근성 등 경제적 가치와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치가 높은 토지의 면적을 양보하고, 대신 가치가 낮은 토지에서 면적을 더 확보하는 등의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분할 후 담보물권의 처리 방안(예: 특정 토지에 집중시키거나 말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법원에 대한 확약이 필요합니다. 분할 후 각자의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분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 확보 방안도 분할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