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두 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L 종중의 종원이거나 후손입니다. 이 사건 토지 중 한 필지에는 분묘와 석상이 있으며, 양측은 이 분묘를 포함한 토지의 분할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분묘가 있는 부분을 피고들이 차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분묘를 피해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피고들은 분묘 부분을 중심선으로 나누어 원고와 피고들이 지분비율로 나누어 갖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분할안을 채택했습니다. 판사는 현물 분할 후에 원고가 피고들이 소유한 부분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확약을 고려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존재가 현물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묘 부분의 귀속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분묘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분묘 부분을 공유로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접근성,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면적에서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분할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할안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