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