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2월 17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년 2월 26일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22일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24년 4월 8일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4년 4월 16일에 피고에게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차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7,5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316,65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400,000원 등 총 158,21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7일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