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본 사건은 B마트 관리단의 관리인인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동안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할 대행자로 변호사 D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사 D를 선임했고, 이후 관리단은 새로운 관리인 E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이전 관리인의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