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는 가처분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의 취하 또는 가처분 신청의 각하 등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참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참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본안소송 종료 전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참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
공탁서(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청구서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청구서 작성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