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이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C, D, E, F, G는 광주시 H에 위치한 4204㎡ 규모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약 2004년경 이 토지를 대안학교 설립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허가까지 받았으나, 공유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실제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와 변론 과정을 거치며 총 6회의 조정기일과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7명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토지를 현물로 나누거나 대금으로 분할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도 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고는 소송의 부적법성이나 각자의 투자금액, 담보 대출 원리금 부담,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들어 다른 방식으로의 분할이나 권리 주장 제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제기한 소송신탁 주장 및 기타 공유 지분 관련 주장이 공유물 분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주시 H 전 4204㎡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 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50/4294, 피고 B, D, E, F에게 각 715/4294, 피고 C에게 719/4294, 피고 G에게 665/4294의 비율로 분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유 토지를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현물(예: 토지 자체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은 공유자 7명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랜 협의 시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공유물)에 대한 분할은 모든 공유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분할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토지 자체)을 나누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과정에서 각 공유자가 주장하는 투자금액, 대출금 상환 내역, 지분 취득 경위 등은 공유물 분할 방법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는 공유물 분할과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다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에서 지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은 '소송 신탁'(소송을 목적으로 한 명의 이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 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지분권을 취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공유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건축이 어렵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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