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광주시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는 소송신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중 소송신탁에 대한 주장은 원고와 피고 E의 인척 관계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한 분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방식으로의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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