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물주 피고를 상대로 주점 영업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음 방지 공사 완료 전까지 주점 영업일마다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물주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액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주점 운영자 피고 B는 방음 공사가 실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수를 계산하여 건물주 피고 C과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B: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지하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C: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의 소유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 B에게 주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 지장을 문자메시지로 호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 B가 소음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매 영업일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여러 차례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사유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까지도 충분한 소음 방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총 48,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이 없었고 방음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점 소음 관련 손해배상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방음 공사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48,900,000원 중 4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는 전액,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 소음 피해에 대한 약정이 인정되었고, 주점의 방음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법률상의 효과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 법규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 팔달구청의 소음 측정 결과가 이 기준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피고 B의 방음 공사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방음 공사'여야 한다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약정금 지급 의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약정)에 따라 금전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 B의 실제 입금 내역, 피고 C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1일 300,000원의 약정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4. **연대 책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약정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민법상 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으며, 피고 B의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내용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합의금액, 지급 조건(예: 특정 공사 완료 시까지), 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소음 피해의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소음 방지 공사의 '완료'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의미를 넘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5. 건물주(임대인)도 임차인 간의 소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D학원 원장인 원고가 자신의 학원 내 일부 공간에 카페를 운영한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월세 및 관리비 17,390,090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을 대납하고, 이에 대한 구상금 및 비용상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등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도 피고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상환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영통구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피고의 카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및 배우자 E): 원고의 학원 내 일부 공간에 'H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자로,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 F: 이 사건 학원과 카페가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 I: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학원 건물 일부에 피고 B(혹은 배우자 E)가 카페를 열도록 지원하였고, 피고는 임대인 F과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카페 운영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했고,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과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총 17,390,090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했습니다. 임대인 F은 2020년 5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납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 및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계약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비용상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차임 및 관리비 등 17,390,090원과 인테리어 비용 2,450,000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차임 등 구상금 7,437,903원, 인테리어 비용 상환금 2,45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7,437,903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 F에게 피고의 차임 등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탁 없는 보증이었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2020년 5월 14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소 제기가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4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당시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 보증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이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해지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차임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원고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일반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각각 10년 또는 5년)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구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납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채무자의 실질적 이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사업 협력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비용 부담 및 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B사는 미지급된 용역비 총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C 차량단말기 D사 E 신규 LIB 적용에 대한 개발용역계약과 서울 지하철 2호선 G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B사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2022년 11월경 원고 A사가 지급을 요청한 미지급 대금(개발용역대금 1억 1백8십만 원 및 유지보수대금 1천6백5십만 원, 총 1억 1천8백3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결제가 늦어진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F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18,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67,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0,6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A사에게 미지급 대금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특정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사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 B사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작업물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 완료, 시험성적서 발급, 유지보수 업무 처리 기록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A사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연손해금:**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이보다 낮은 이율(일반적으로 상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F사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합의는 명확해야 하며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이행 증빙 철저:** 계약서, 작업 보고서, 이메일,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기록 등 계약 이행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 대금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 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과 같이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급 지연 사유를 밝히는 공식적인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조건 확인:** 계약에 잔금 지급 조건(예: 특정 시험 완료 후)이 있다면, 해당 조건의 달성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예: 시험성적서 발급일)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 만약 제3자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 서류나 증거(예: 채무인수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계약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할 때 준공 확인,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이행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물주 피고를 상대로 주점 영업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음 방지 공사 완료 전까지 주점 영업일마다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물주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액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주점 운영자 피고 B는 방음 공사가 실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수를 계산하여 건물주 피고 C과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B: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지하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C: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의 소유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 B에게 주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 지장을 문자메시지로 호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 B가 소음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매 영업일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여러 차례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사유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까지도 충분한 소음 방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총 48,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이 없었고 방음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점 소음 관련 손해배상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방음 공사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48,900,000원 중 4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는 전액,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 소음 피해에 대한 약정이 인정되었고, 주점의 방음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법률상의 효과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 법규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 팔달구청의 소음 측정 결과가 이 기준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피고 B의 방음 공사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방음 공사'여야 한다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약정금 지급 의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약정)에 따라 금전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 B의 실제 입금 내역, 피고 C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1일 300,000원의 약정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4. **연대 책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약정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민법상 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으며, 피고 B의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내용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합의금액, 지급 조건(예: 특정 공사 완료 시까지), 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소음 피해의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소음 방지 공사의 '완료'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의미를 넘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5. 건물주(임대인)도 임차인 간의 소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D학원 원장인 원고가 자신의 학원 내 일부 공간에 카페를 운영한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월세 및 관리비 17,390,090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을 대납하고, 이에 대한 구상금 및 비용상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등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도 피고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상환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영통구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피고의 카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및 배우자 E): 원고의 학원 내 일부 공간에 'H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자로,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 F: 이 사건 학원과 카페가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 I: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학원 건물 일부에 피고 B(혹은 배우자 E)가 카페를 열도록 지원하였고, 피고는 임대인 F과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카페 운영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했고,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과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총 17,390,090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했습니다. 임대인 F은 2020년 5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납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 및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계약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비용상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차임 및 관리비 등 17,390,090원과 인테리어 비용 2,450,000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차임 등 구상금 7,437,903원, 인테리어 비용 상환금 2,45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7,437,903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 F에게 피고의 차임 등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탁 없는 보증이었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2020년 5월 14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소 제기가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4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당시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 보증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이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해지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차임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원고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일반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각각 10년 또는 5년)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구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납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채무자의 실질적 이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사업 협력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비용 부담 및 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B사는 미지급된 용역비 총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C 차량단말기 D사 E 신규 LIB 적용에 대한 개발용역계약과 서울 지하철 2호선 G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B사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2022년 11월경 원고 A사가 지급을 요청한 미지급 대금(개발용역대금 1억 1백8십만 원 및 유지보수대금 1천6백5십만 원, 총 1억 1천8백3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결제가 늦어진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F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18,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67,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0,6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A사에게 미지급 대금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특정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사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 B사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작업물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 완료, 시험성적서 발급, 유지보수 업무 처리 기록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A사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연손해금:**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이보다 낮은 이율(일반적으로 상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F사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합의는 명확해야 하며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이행 증빙 철저:** 계약서, 작업 보고서, 이메일,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기록 등 계약 이행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 대금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 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과 같이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급 지연 사유를 밝히는 공식적인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조건 확인:** 계약에 잔금 지급 조건(예: 특정 시험 완료 후)이 있다면, 해당 조건의 달성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예: 시험성적서 발급일)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 만약 제3자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 서류나 증거(예: 채무인수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계약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할 때 준공 확인,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이행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