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투자상품인 '홍콩 ELS'의 판매 과정에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의로 거래 과정을 조작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녹취 의무와 전자서명 절차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2021년 5월부터 법령에 따라 판매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가 상품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 직원들은 실제 고객과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역할극을 하며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 전산망에 저장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도 투자자 서명을 위조해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와 계약서류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자서명 위조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에 묶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무작위 표본 조사를 통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 준법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한편, 잘못된 내부 관행이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대한 책임 소재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법률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조작되는 상황은 투자자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문제가 의심될 경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