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의힘이 ‘통일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북·통일 이슈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현 정권이 통일 문제에 대해 손 놓고 북한 눈치만 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예전에는 보수 진영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더니, 지금은 아예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에선 불편한 진실이 묻어나왔어요.
장 대표가 언급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사실상 남북 분단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주장으로, 이에 동조하는 순간 아무리 헌법이 통일을 명령하고 있어도 이는 헌법 정신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요. 법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에 명시된 통일 의무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로, 이를 무시하는 정책은 법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이번 위원회는 정세평가, 대북통일정책, 법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예고해요. 법제도분과의 설치는 단지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인 틀 안에서 대북 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죠. 법률 전문가와 실무 경험자들이 함께하면서 추후 통일 관련 법안이나 제도 개선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화를 근간으로 한 통일을 명령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정치세력이 통일 의제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 눈치를 본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법적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
통일 문제는 정치권의 힘 싸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변화와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보며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