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파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할 방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B는 토지의 2/7을, 원고 A와 피고들은 각각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토지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처음에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으나 나중에 경매분할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현물분할 방법에는 반대하였으나, 경매분할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지만, 원고들이 경매분할을 요구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함을 고려하여 경매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서 얻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토지의 위치, 면적, 공유자의 수 및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