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 그리고 피고 C, D, E, F가 파주시 G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토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파주시 G 토지를 함께 소유하던 원고들과 피고들은 해당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결국 현물로 나누는 방법이나 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이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토지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의 타당성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파주시 G 전 187㎡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 B에게 2/7, 원고 A과 피고 C, D, E, F에게 각각 1/7의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경매 분할 방식에 동의한 점, 그리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공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가 공유 관계로부터 벗어나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토지를 실제 면적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처음에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경매 분할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고, 피고들도 경매 분할에 동의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토지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은 우선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현물 분할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중 적절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면적, 모양, 위치, 공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떤 분할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 미리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분할 시에는 경매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낙찰가에 따라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 매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할 청구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경매 분할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경매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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