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사위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지급했으나 가게 폐업으로 계약이 종료되자 출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투자자 유치 계획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보고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월 사위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와 E점 가게에 대한 공동창업계약을 맺고 총 1억 3,258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2월 폐업하여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4년 2월경 다른 투자자와 유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익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출자금 129,412,811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수익금 41,713,246원과 아직 반환받지 못한 출자금 129,412,811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동창업계약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익명조합은 사업 개시 후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익명조합원인 원고에게 미반환 출자금 129,412,811원과 미지급 수익금 41,713,246원의 합계 171,126,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창업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추가적인 투자 유치 등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유대 관계에 얽힌 투자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출자금 반환 조건이나 수익금 정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매출액 등 수익 산정 기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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