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 P와 원고 A에게 한 정직 3개월과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무고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P는 과도한 업무 부여와 불공정한 업무 배정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동료 G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동료 I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무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해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P에 대한 감봉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첫 번째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정직 처분과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무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 A의 해고는 과거의 징계 전력과 형사 판결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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