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한 원고가 성희롱 의혹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 지급되자, 피고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수 12,553,5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고, 복직 명령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징계처분이 재징계 절차에 해당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고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과 4월 충청북도교육청에 원고가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설문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6월 26일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2018년 8월 29일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감봉 1개월(2018. 9. 1. ~ 2018. 9. 30.)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년 8월 30일 이를 통지하며 2018년 8월 31일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4일 익명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원고의 추가 성추행 의혹 민원이 접수되어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 2018년 10월 29일 '내사중지' 처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2개월 동안 정규보수의 70%만 지급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보수 12,553,52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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