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 스님이 채무자 G 종단으로부터 '공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I사찰 주지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스님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확정 전까지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스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스님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며, 징계 처분 및 해임 통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A 스님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인 E 스님이 추천한 H원 심판위원이 징계 절차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의 기초가 된 혐의 사실이 사실이 아니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 재판을 맡은 H원이 징계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양형만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I사찰 주지 해임 통보가 권한 없는 자(지역명 종무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채권자가 해임된 후 이미 새로운 주지가 임명된 상황에서 해임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스님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자 A에게 징계 및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H원 위원 제척 주장에 대해, 고소인 E 스님이 징계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E 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 2명이 징계재판에 관여한 것이 채무자 H원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징계 혐의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 A가 초심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중요 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를 인정하고 참회했으며 고소인에게 사과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징계 혐의 사실이 거짓이라는 A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항소심 H원의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해, A 스님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징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H원이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양형의 적정성만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 스님이 이후 태도를 번복하여 판단 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민사소송법상 판단 누락 법리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H원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해임 통보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평가되는 이상 이에 기초한 해임 통보도 유효하며, 주지를 임명하는 문서가 총무원장 결재 대상일 뿐 해임 통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스님이 공권 정지로 인해 자동으로 I사찰 주지직에서 해임되는 것이고 I사찰이 채무자 종단의 하부 조직인 <지역명>종무원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명>종무원장이 해임 통보를 한 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보전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A 스님이 해임된 이후 채무자가 이미 I사찰에 새로운 주지를 임명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