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과 주지직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가처분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징계처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의 근거가 된 혐의사실이 사실이 아니며, 해임 통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징계처분과 해임 통보가 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징계처분이나 해임 통보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징계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한 점, 해임 통보가 적법한 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주지 임명으로 인해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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