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나무굴취작업 인부들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나무굴취작업 현장에서 F, G, H, I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9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무굴취작업을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지만,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도구 조달은 F가 담당했고,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법률사무소홍림 형사전담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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