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개별 서류 | 공통 서류 |
방문동거(F-1)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자녀 본인의 여권(여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접수증) 부(父) 또는 모(母)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동반(F-3)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
영주(F-5) |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노동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자녀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인 외국국적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3항).
구 분 | 개별 서류 | 공통 서류 |
방문동거(F-1)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자녀 본인의 여권(여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접수증) 부(父) 또는 모(母)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동반(F-3)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
영주(F-5) |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의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여권용 사진(3.5cm × 4.5cm) 1장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첨부
대리 신청의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나. 위임장(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보관 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해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5호).
또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그런데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가 외국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혼인 중 자녀인 경우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인지’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자녀의 성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3.].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 가. 및 나.).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