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요식업을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들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과 임금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