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요식업체에서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휴업수당 및 임금 총 5,482,8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금품미청산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요식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D와 E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거나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1,692,559원을 포함한 총 5,482,881원의 임금 및 금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또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다만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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