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총 8,916,088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일부 근로자(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 사실은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라는 건설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2021년 2월 22일경 근로자 G과, 2021년 3월 8일경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근로자 G이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근로자 H는 하루 근무 후 퇴사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G의 경우 근로 시작 후 수일이 지나서야 초안을 받았고 내용이 달라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 H의 경우 하루 근무였지만 면접을 거쳐 출근했으므로 충분히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816,040원 등 총 3,016,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916,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 B, C, D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건 중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반의사불벌죄)를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G과 H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 5명에게 임금 8,916,0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 B, C,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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