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운수업체 C(주)의 대표이사로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의 계약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2018년 계약 만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그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었으며, 근로자 D와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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