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하한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유산・사산휴가 이후에 새로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