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요건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성질)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것(목적)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조합활동을 할 것(시기)
④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방법)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
◇ 적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