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출입 차단봉을 이용해 목재 책상과 쇼핑몰 출입문 및 입간판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역무원을 폭행하고 안경을 부순 재물손괴 및 폭행, 전 배우자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쓰레기봉투와 가방을 놓아둔 주거침입, 유흥주점에서 112,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타인의 승용차와 그 안의 물품을 훔친 절도, 편의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채·과일 가게와 라이브 카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분실된 카드를 주워 담배를 구매하고 음식 결제를 시도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사기미수,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모욕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 2개월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 손괴, 폭행, 무전취식 사기, 차량 및 기타 물품 절도, 야간 편의점 침입 절도, 상점에서의 소란 및 영업 방해,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분실 카드 사용, 그리고 다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두고 간 행위에 대해 딸에게 선물을 주려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근거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사기,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모욕 등)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전 배우자 주거지에 대한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딸에게 선물을 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이 쓰레기 봉투였고, 피해자와 왕래가 없었으며, 이미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확정재판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압수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유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특히 기존 사기 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라이터와 출입 차단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책상, 출입문, 입간판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2.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역무원의 안경을 구부러뜨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다른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역무원의 복부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린 행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분실된 카드로 담배를 사고 음식 결제를 시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5.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전 배우자 아파트 침입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 제330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밤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승용차, 우산, 편의점 물품, 차량 내 물품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7.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야채·과일 가게, 라이브 카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8.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증거 수집 등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분실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10.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11. 모욕 (형법 제311조):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1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13.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4.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확정재판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죄의 '주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두는 행위는 단순히 주거침입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미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확정재판이 아니므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