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