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