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