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감소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임 감액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해지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미납한 차임과 장래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미납 차임과 장래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