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복원단 도소매업체와 피고인 광고서비스업체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의 아들이 피고와 함께 속옷 판매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물품 인도와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에 따른 물품대금과 통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인도받은 물품 수량이 적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과 합의서의 내용, 그리고 관련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대해 물품대금과 통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부담한 물품대금과 통관비, 배송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통관비,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피고가 물품 인도일에 통관비와 택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