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안내-사업자등록신청>).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세무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첨부서류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②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③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④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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