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성범죄, 건설/부동산 및 경매사건 수행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의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대여 당시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7천만 원을 갚고, 각 대여금에 대해 지급 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운영 자금을 빌려준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린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총 7천만 원의 운영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며, 대여 당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이자 약정의 존재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의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될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 대여금에 대해 어떤 법정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7천만 원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제1대여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4일부터, 2. 제2대여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3. 제3대여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각 2024년 1월 11일(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2일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이자율 적용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운영 자금 7천만 원에 대해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 이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인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하여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하는 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인 상인이므로, 약정 이자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규정은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령이 송달되거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소송을 통한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제 소송 시 상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법정 이율의 적용**: 만약 이자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의 종류 구분**: 대여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준 경우, 각 대여금별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대여금의 발생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의 시점**: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이 정하는 더 높은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상복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는 이 투자금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금 2억 원은 A가 B에게 지급되었고, 초기 이자 3,6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이후 투자 원금 및 약정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와 연대보증인 C에게 미지급된 투자원금 2억 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주채무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주상복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회사. - 주식회사 B: 아산 D 지역에서 주상복합 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주채무자 회사. - C: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C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초기 약속된 이자는 지급되었으나, 투자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가 제때 상환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연대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민법 제428조의3의 적용 여부와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투자 원금 2억 원과 2023년 2월 3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모두가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해설: 이 법은 일반적인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이 자신이 질 법적 부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 원금이 2억 원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변제기 및 약정이율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로써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3372)에 따르면,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종된 채무의 액까지 별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핵심은 보증인이 얼마의 원금을 책임질지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의 최고액): 해설: 이 조항은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에 특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만약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특정되고 확정된 채무로 판단되었으므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28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하는 채무의 성격이 확정된 단일 채무인지, 아니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확정 채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자제한법: 해설: 이 사건에서는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0%'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보증 계약 시 내용 확인: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부담할 주채무의 원금, 변제기, 약정 이율 등이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종된 채무 금액까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아도, 원금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 채무와 불확정 채무의 구분: 이 사건과 같이 투자 원금과 이자처럼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3(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가 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계약서에 약정 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사건에서는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와 B는 동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무상으로 교부하며, 직접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을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2,08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케타민, 엑스터시)을 주도적으로 매매, 투약, 교부한 동거인으로,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동거하며 마약(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투약, 교부에 공동으로 가담한 인물로,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C, D, G, J, F, H 등: 피고인들과 마약 거래에 얽힌 마약 판매책, 배달책, 구매자 등의 관련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초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공동으로 엑스터시 200정을 7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공동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총 7회 매매하고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G라는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5g을 구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3년 3월 초, 피고인들은 H에게 가품 엑스터시에 대한 보상으로 케타민 약 10g을 '던지기'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J으로부터 케타민 약 20g을 3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매수한 케타민 약 20g을 성명불상자에게 483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0일 구미시의 한 건물에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14일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6일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년 2월 6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이미 자백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2,083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나누어 기소한 것이 수사 진행 상황과 참고인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주도성, 범행 횟수, 거래 금액의 규모,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의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대여 당시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7천만 원을 갚고, 각 대여금에 대해 지급 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운영 자금을 빌려준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린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총 7천만 원의 운영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며, 대여 당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이자 약정의 존재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의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될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 대여금에 대해 어떤 법정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7천만 원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제1대여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4일부터, 2. 제2대여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3. 제3대여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각 2024년 1월 11일(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2일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이자율 적용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운영 자금 7천만 원에 대해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 이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인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하여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하는 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인 상인이므로, 약정 이자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규정은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령이 송달되거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소송을 통한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제 소송 시 상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법정 이율의 적용**: 만약 이자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의 종류 구분**: 대여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준 경우, 각 대여금별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대여금의 발생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의 시점**: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이 정하는 더 높은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상복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는 이 투자금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금 2억 원은 A가 B에게 지급되었고, 초기 이자 3,6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이후 투자 원금 및 약정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와 연대보증인 C에게 미지급된 투자원금 2억 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주채무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주상복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회사. - 주식회사 B: 아산 D 지역에서 주상복합 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주채무자 회사. - C: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C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초기 약속된 이자는 지급되었으나, 투자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가 제때 상환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연대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민법 제428조의3의 적용 여부와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투자 원금 2억 원과 2023년 2월 3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모두가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해설: 이 법은 일반적인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이 자신이 질 법적 부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 원금이 2억 원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변제기 및 약정이율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로써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3372)에 따르면,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종된 채무의 액까지 별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핵심은 보증인이 얼마의 원금을 책임질지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의 최고액): 해설: 이 조항은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에 특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만약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특정되고 확정된 채무로 판단되었으므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28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하는 채무의 성격이 확정된 단일 채무인지, 아니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확정 채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자제한법: 해설: 이 사건에서는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0%'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보증 계약 시 내용 확인: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부담할 주채무의 원금, 변제기, 약정 이율 등이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종된 채무 금액까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아도, 원금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 채무와 불확정 채무의 구분: 이 사건과 같이 투자 원금과 이자처럼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3(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가 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계약서에 약정 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사건에서는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와 B는 동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무상으로 교부하며, 직접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을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2,08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케타민, 엑스터시)을 주도적으로 매매, 투약, 교부한 동거인으로,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동거하며 마약(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투약, 교부에 공동으로 가담한 인물로,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C, D, G, J, F, H 등: 피고인들과 마약 거래에 얽힌 마약 판매책, 배달책, 구매자 등의 관련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초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공동으로 엑스터시 200정을 7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공동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총 7회 매매하고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G라는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5g을 구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3년 3월 초, 피고인들은 H에게 가품 엑스터시에 대한 보상으로 케타민 약 10g을 '던지기'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J으로부터 케타민 약 20g을 3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매수한 케타민 약 20g을 성명불상자에게 483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0일 구미시의 한 건물에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14일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6일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년 2월 6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이미 자백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2,083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나누어 기소한 것이 수사 진행 상황과 참고인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주도성, 범행 횟수, 거래 금액의 규모,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