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피고 A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망 B와 피고 A 등이 망 C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 B는 기술보증기금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였습니다. 망 B와 피고 A는 2016년 1월 28일 망 C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 특정 지분(2/9)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로 인해 채무자 B의 재산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고 피고 A에게 122,133,333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빚이 많은 상속인 B가 다른 상속인 A와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A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면서 분할협의를 했는지(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함께, 협의를 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자 B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당시 채무자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 A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 A는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달리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