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환경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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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